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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중 총자산가액 비율로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6.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매출액 비율을 의무적용 중인 법인이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으면 남은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매출액 비율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선택한 내국법인이 5년간 의무적용 중이었다. 그 의무적용 기간 안에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선택한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1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선택하여 5년간 의무적용 중인 법인의 개정된 총자산가액 비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2016.03.0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2016.03.08.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하던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이하 “의무적용 기간” 이라 함)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규정(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선택 기준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선택하여 5년간 의무적용 중인 법인이 개정된 총자산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2016.03.08.을 참고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한 내국법인은 그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개정된 같은 규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선택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공동경비 기준을 총자산 비율로 바꿀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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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2 (<time datetime="2016-04-28">2016.04.28</time> 회신), "의무기간 중 총자산가액 비율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76)
- 원 제목
-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의무적용 중인 법인의 개정된 총자산가액 비율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