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경비 기준을 총자산 비율로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경비 기준을 총자산 비율로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특수관계 비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총자산가액 비율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으면 남은 5개 사업연도의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매출액 비율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선택해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해 왔다. 그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2016.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가 도래하였다.

질의요지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하던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비율 선택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684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하던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이하 “의무적용 기간”이라 함)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규정(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선택 기준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해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하던 내국법인은 그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개정된 같은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선택 기준을 계속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time datetime="2016-03-08">2016.03.08</time> 회신), "공동경비 기준을 총자산 비율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85)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