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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 1+1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연단체가 1+1티켓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지원금이 공연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연단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예매권판매주관처를 통해 1+1티켓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티켓 1장의 가격은 소비자에게 받고, 나머지 1장의 가격은 사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다.
질의요지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97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연단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예매권판매주관처를 통해 “1+1티켓”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1장의 티켓가격은 해당 소비자로부터 받고 나머지 1장의 티켓가격은 사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연단체가 약정에 따라 예매권판매주관처를 통해 “1+1티켓”을 판매하고, 1장의 가격은 소비자에게 받으며 나머지 1장의 가격은 사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유
해당 지원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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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8 (<time datetime="2016-04-20">2016.04.20</time> 회신), "공연티켓 1+1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63)
- 원 제목
-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령하는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