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별이벤트열차 운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6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이벤트열차 운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벤트와 관광 목적으로 운행하는 특별이벤트열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 구간과 시간대를 정해 단체승객을 운송하는 임시열차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공사가 각종 이벤트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임시열차를 투입한다. 일정 구간과 일정 시간대를 정하여 단체승객을 운송한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공사가 임시열차(특별이벤트열차)를 투입하여 각종 이벤트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 및 일정 시간대를 정하여 단체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92

본문(원문)

도시철도공사가 임시열차(특별이벤트열차)를 투입하여 각종 이벤트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 및 일정 시간대를 정하여 단체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특별이벤트열차 운송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철도공사가 임시열차인 특별이벤트열차를 투입하여 각종 이벤트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과 일정 시간대를 정해 단체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624 (<time datetime="2015-12-31">2015.12.31</time> 회신), "특별이벤트열차 운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49)
원 제목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특별 이벤트 열차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