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어떤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사업자 요건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의미한다. 면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정한 등록자 공급 용역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28
-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7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4
- 복지용구 공급·대여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4
-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 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8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03 (<time datetime="2002-04-16">2002.04.16</time> 회신), "어떤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91)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