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가 임대부동산을 음식점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가 임대부동산을 음식점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가 임대업을 하지 않고 직접 음식점업을 운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수자가 임대업을 하지 않고 직접 음식점업을 운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실제 영위 업종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양수자는 해당 부동산에서 직접 음식점업을 개시하여 운영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9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0-326, 2010.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2010-326, 2010.12.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직접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0-326, 2010.12.03.)에 따르면,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않고 직접 음식점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 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19 (<time datetime="2015-11-18">2015.11.18</time> 회신), "공가 임대부동산을 음식점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35)
원 제목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