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접 제작한 창호 설치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제작한 창호 설치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설치ㆍ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며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설치ㆍ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해당 자격 종업원을 두고 건설업 등록 후 하도급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창호를 제작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5.「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한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고 공사 전문 독립 사업부서와 해당 자격 종업원을 두었다.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ㆍ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업체로서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88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09-0447, 2010.01.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0447, 2010.01.13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신청인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해당자격을 보유한 종업원을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발주자 또는 원청회사로부터 동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사업장에서 제작한 건설 자재를 국민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법규부가2009-0447, 2010.01.1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0447, 2010.01.13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신청인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해당 자격을 보유한 종업원을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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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34 (<time datetime="2015-11-11">2015.11.11</time> 회신), "직접 제작한 창호 설치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32)
원 제목
주방기구를 설치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의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