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도 부가세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688회신일 2015.1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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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1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위탁관리업체의 사업자 부담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파견직원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했다.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할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0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관리업체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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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688 (2015.11.11 회신),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도 부가세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30)
원 제목
위탁관리업체에 지급하는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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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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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