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호텔 인수 후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텔 인수 후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호텔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호텔을 인수해 곧바로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호텔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호텔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공사 설립을 위해 산하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과 관광사업본부를 인수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인수한 호텔을 곧바로 현물출자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 및 관광사업본부(도시공사내 부서)를 인수하여 곧바로 해당 호텔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해당 호텔의 양수도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26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 및 관광사업본부(도시공사내 부서)를 인수하여 곧바로 해당 호텔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해당 호텔의 양수도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호텔의 매매가액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과 관광사업본부를 인수하여 곧바로 호텔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매매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해당 호텔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해당 호텔의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31 (<time datetime="2015-07-28">2015.07.28</time> 회신), "호텔 인수 후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64)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 인수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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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