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에서 인도한 항공휘발유도 수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에서 인도한 항공휘발유도 수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보세구역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한 항공휘발유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추가 가공 없이 재인도되고 국내사업자가 수출통관 신고 주체로서 국외 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은 외국법인 A와 직접 계약해 보세구역에서 항공휘발유를 FCA 조건으로 탱크로리 인도한다. A는 추가 가공 없이 외국법인 B에게 인도하고, B는 보세구역 밖에서 드럼 포장한다. 수출통관 신고 주체는 갑이며 물품은 국외로 반출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갑)은 외국법인(A)과 직접 계약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물품인 항공휘발유를 운송인 인도 조건으로 외국법인(A)에게 탱크로리로 인도하고 외국법인(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인도하고 외국법인(B)는 운송 편의를 위해 드럼으로 팩킹한 후 수출통관 신고 주체를 국내사업자(갑)으로 하여 국외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64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과 직접 계약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물품인 항공휘발유를 운송인 인도 조건(FCA)으로 외국법인(A)에게 탱크로리로 인도하고 외국법인(A)는 추가 가공 없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인도하고 외국법인(B)는 보세구역 밖에서 해상 운송 편의를 위해 드럼으로 팩킹한 후 수출통관 신고 주체를 국내사업자(갑)으로 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갑)과 외국법인(A)와의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서 국내물품인 항공휘발유를 외국법인에게 인도한 뒤 포장하여 국외 반출하는 거래가 영세율 적용 수출인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 갑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89 (<time datetime="2015-08-31">2015.08.31</time> 회신), "보세구역에서 인도한 항공휘발유도 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42)
원 제목
영세율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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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