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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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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위탁관리자가 받는 사적지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사용료를 선납하고 위탁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적지 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사용료 상당액을 선납한 뒤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적지공개 관람료징수 및 업무위탁관리'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상당액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객으로부터 사적지 관람료를 받는 경우 해당 관람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441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적지공개 관람료징수 및 업무위탁관리'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상당액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객으로부터 사적지 관람료를 받는 경우 해당 관람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적지공개 관람료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적지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용료 상당액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객으로부터 사적지 관람료를 받는 경우, 해당 관람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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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70 (2015.09.09 회신), "사적지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34)
- 원 제목
- 사적지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