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발 프로그램의 직원 업무용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519회신일 2015.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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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 프로그램의 직원 업무용 사용은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30

제품 출시 전후 직원에게 배포해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화의 자가공급이 아니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내부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출시 전후 직원에게 배포해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화의 자가공급이 아니다. 직원 사용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제품에 반영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제품 출시 전후로 소프트웨어를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직원들은 이를 업무에 사용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출시하기 전후로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82

본문(원문)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출시하기 전후로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소속 직원에게 배포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 제품 출시 전후로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른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519 (2015.09.30 회신), "개발 프로그램의 직원 업무용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28)
원 제목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소속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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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