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업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해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업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해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은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뜻한다.

축산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은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뜻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해당 농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9.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9.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민이라 함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8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7, 2006.04.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7 , 2006.04.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7, 2006.04.07.)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은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14 (<time datetime="2015-09-30">2015.09.30</time> 회신), "겸업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해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27)
원 제목
축산업과 타 사업을 겸업하는 농민에게 사료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