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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신고 과세기간과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늦게 받은 계산서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재화의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늦게 받은 계산서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고 계산서는 세관장이 세액 징수 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여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였다.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재화의 수입시기는「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하고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79
본문(원문)
재화의 수입시기는「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하고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해당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제시기는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48, 1993.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48, 1993.07.16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
회답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수입에 해당하면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제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부가46015-1248, 1993.07.16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할 때 교부하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교부받았다면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48 공동명의 분양 시 각 회사가 신고해야 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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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699 (<time datetime="2015-09-30">2015.09.30</time> 회신), "수입재화의 신고 과세기간과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26)
- 원 제목
-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