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방문 유아교육 매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부모와 교사를 중개·주선하고 받는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의 중개·주선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학부모와 교사를 중개·주선하고 받는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아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 수요자와 제공자를 연결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 사업자가 유아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와 교육용역을 제공하려는 교사 등을 중개·주선했다. 사업자는 중개 등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아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 등을 중개·주선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중개 등의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08
본문(원문)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아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 등을 중개․주선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중개 등의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의 중개·주선 용역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아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와 교육용역을 제공하려는 교사 등을 중개․주선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704 (2015.11.25 회신), "방문 유아교육 매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62)
- 원 제목
- 방문 유아교육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