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방문 유아교육 매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704회신일 2015.1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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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문 유아교육 매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25

학부모와 교사를 중개·주선하고 받는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의 중개·주선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학부모와 교사를 중개·주선하고 받는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아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 수요자와 제공자를 연결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 사업자가 유아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와 교육용역을 제공하려는 교사 등을 중개·주선했다. 사업자는 중개 등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아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 등을 중개·주선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중개 등의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08

본문(원문)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아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 등을 중개․주선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중개 등의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의 중개·주선 용역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아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와 교육용역을 제공하려는 교사 등을 중개․주선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704 (2015.11.25 회신), "방문 유아교육 매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62)
원 제목
방문 유아교육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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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