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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보증금을 함께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포괄 승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했다.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06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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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36 (2015.11.25 회신), "임차인과 보증금을 함께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61)
- 원 제목
- 임차인 포함 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