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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검사 건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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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 범위에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방사선투과검사 시설물인 건물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 범위에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축물도 건물과 함께 대상설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사선투과검사 시설물인 건물에 대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포함)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답
법인세과-208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조세46070-375, 1994.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46070-375, 1994.12.20.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포함)은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방사선투과검사 시설물인 건물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에 포함되는지.
회답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과 구축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46070-375 부수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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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2138 (<time datetime="2015-09-23">2015.09.23</time> 회신), "방사선투과검사 건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13)
- 원 제목
- 방사선투과검사 시설물(건물)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