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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복합센서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150회신일 2016.03.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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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02

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해당 기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그래핀과 모바일용 복합센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해당 기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및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에 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에 관한 연구·개발이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42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7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에 관한 연구·개발이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7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에 관한 연구·개발이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150 (2016.03.02 회신), "그래핀·복합센서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05)
원 제목
그래핀 및 모바일용 복합센서 연구개발 비용이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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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