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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복합센서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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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해당 기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그래핀과 모바일용 복합센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해당 기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및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에 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에 관한 연구·개발이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42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7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에 관한 연구·개발이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7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래핀 및 모바일용 자외선·조도·온도 복합센서에 관한 연구·개발이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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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150 (2016.03.02 회신), "그래핀·복합센서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05)
- 원 제목
- 그래핀 및 모바일용 복합센서 연구개발 비용이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