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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해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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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손실 보상금을 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유통정책 변경으로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손실 보상금을 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매입하기로 한 미판매 재고를 요청에 따라 폐기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장품 수입·판매 국내 사업자는 유통정책 변경으로 공급계약이 해지되었다. 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미판매 재고와 마케팅 자료를 폐기하고 손실 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의 유통정책 변경에 따라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신청법인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54
본문(원문)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의 유통정책 변경에 따라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자기의 비용으로 미판매 재고 및 관련 마케팅 자료를 폐기처분하고 신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이 재매입하기로 합의한 미판매 재고 등을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계약 해지에 따라 미판매 재고와 관련 마케팅 자료를 폐기하고 지급받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의 유통정책 변경으로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자기 비용으로 미판매 재고 및 관련 마케팅 자료를 폐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이 재매입하기로 합의한 미판매 재고 등을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폐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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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40 (2016.02.17 회신), "공급계약 해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19)
- 원 제목
- 공급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