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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상가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미분양상가 활성화를 위한 인테리어비와 운영관리비 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출 경위·성질·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분양상가의 분양률을 높이고 입점을 촉진하기 위해 입점상가에 인테리어 비용과 일정 기간의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기로 공시하였다. 이를 시행하면서 관련 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321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법인2010-0228(2010.9.10.)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와 입점 촉진을 위해 입점상가에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 기간의 운영관리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지출 경위·성질·액수 등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법인2010-0228 미분양상가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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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989 (<time datetime="2016-12-15">2016.12.15</time> 회신), "미분양상가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23)
- 원 제목
- 미분양상가 활성화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