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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상가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2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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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상가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미분양상가 입점자에게 지급한 인테리어비와 운영관리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출 경위와 성질 및 액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분양상가의 분양률과 입점을 높이기 위해 입점상가에 인테리어비 및 일정 기간의 운영관리비를 지원한다고 공시하고 시행하였다.

질의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상가 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에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과 일정 기간의 운영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228 (<time datetime="2010-09-10">2010.09.10</time> 회신), "미분양상가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47)
원 제목
미분양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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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