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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대응 법률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률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됐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와 고발로 지출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됐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와 고발로 법률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1.10.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지출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법률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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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8 (2017.01.13 회신), "가격담합 대응 법률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80)
- 원 제목
-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