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격담합 대응 법률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8회신일 2017.0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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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격담합 대응 법률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13

법률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됐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와 고발로 지출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됐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와 고발로 법률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1.10.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지출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법률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8 (2017.01.13 회신), "가격담합 대응 법률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80)
원 제목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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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