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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대응 영수증으로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매출누락 확인 후 제시한 영수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자가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현장확인으로 차명계좌 거래의 매출누락이 드러나자 대응 영수증 등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40
본문(원문)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중고자동차의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현장확인에 의하여 차명계좌 거래에 따른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영수증 등에 의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과소 기재한 뒤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할세무서장의 현장확인으로 차명계좌 거래에 따른 매출누락이 확인된 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영수증 등을 제시하더라도, 그 영수증으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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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81 (<time datetime="2016-12-21">2016.12.21</time> 회신), "매출누락 대응 영수증으로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17)
- 원 제목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