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중개수수료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8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 중개수수료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각 호의 경비이며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상장주식 양도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각 호의 경비이며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해당 중개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이 수수료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43

본문(원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850 (<time datetime="2016-07-12">2016.07.12</time> 회신), "상장주식 중개수수료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11)
원 제목
상장주식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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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