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강제조정으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세 대상인가?
정당한 상속회복에 따른 강제조정이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식적 재판이면 과세될 수 있다.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상속회복에 따른 강제조정이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식적 재판이면 과세될 수 있다. 등기 경위와 소송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상속인 1인이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해당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법원의 강제조정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분에 따라 등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34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상속인 중 1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하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강제조정 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호에 규정된 ‘법원의 확정판결’에 포함되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분대로 등기 등을 하게 된 경위,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제기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당초 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상속인 중 1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하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강제조정 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호에 규정된 ‘법원의 확정판결’에 포함되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분대로 등기 등을 하게 된 경위,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제기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호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0047 심판결정2017.06.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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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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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6 (2016.12.30 회신), "강제조정으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88)
- 원 제목
-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당초 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