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교회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실질상 교회(종교사업)에 기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6경1096의결일 1996.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교회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실질상 교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31

증여세 14,796,460원은 이를 취소한다.

부동산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경우라도 조세회피목적 등이 없는 해에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03.24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경우라도 조세회피목적 등이 없는 해에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공장용지 136.21㎡, 주택 8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94.6.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4.7.1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4,796,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OO교회의 집사인 청구외 OOO이 예수교 OOOO교회 OO교회에 예배당으로 사용하라고 헌납한 재산인데, 교회명의로 등기할려면 여러가지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 법무사의 권유로 우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의 종교사업에 기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의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고 현재도 교회명의로 소유권을 바꾸지 않고 청구인의 소유로 유지하고 있는 바, 비록 쟁점부동산을 OO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OO교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OO교회가 수증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등기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교회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실질상 교회(종교사업)에 기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종교사업에 사용하도록 교회에 기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쟁점부동산 소재지임)에 소재하는 예수교 OOOO교회 총회소속 OO교회(이하 “OO교회”라 함)의 주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OO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수증받고 그 사용등에 관한 회의(94.7.10)시의 회의록, OO교회의 목사 OOO(청구인), 권사 OOO, 집사 OOO, OOO, OOO, OO, OOO, 권찰 OOO등의 사실확인서, OO교회의 94.7.3 주보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집사)이 OO교회에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기증하였으나,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절차가 번잡하고, 은행 융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주임목사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6.5.21 OO교회(대표자 : 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96.5.17 명의신탁해지)를 마치었다.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내용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OO교회에 종교사업에 사용하도록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질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실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나, 그 실질내용을 살펴볼때 OO교회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되면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적법타당한 것이 되는 바,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한다.

가) 위 관련법령 3)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에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아니면 조세회피목적등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을수 있으나(국심 93서954, 93.9.10 참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대법 1993.8.13, 선고 92다42651 판결 참조),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참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뜻 : 대법 94누11729, 95.11.14) 나) 위 사실관계등 1)~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OO교회가 종교사업용으로 증여받고, OO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주임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이 시행되기전인 그 당시의 등기절차상 일반교회의 명의로 등기하는 법적 절차가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것보다 번잡하기 때문에 간편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교회소유의 부동산을 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어떠한 조세를 회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 명의로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위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OO교회 명의로 소유권을 실명등기한 점, 처분청의 관련질의회신(국세청 재산01254-1806 87.7.7, 01254-2227 88.8.8, 01254-1291 89.4.8, 01254-2043 89.6.3, 01254-2606 89.7.15 등) 에서도 종교단체등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관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096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의결), "교회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실질상 교회(종교사업)에 기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4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4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