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혼합자일렌 스왑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62회신일 2016.1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혼합자일렌 스왑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1

각 사업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공급한 혼합자일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운송비 절감을 위한 혼합자일렌 스왑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공급한 혼합자일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래 매매계약과 스왑계약에 따라 세 방향의 공급이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케미칼은 ◎◎케미칼로부터 저품질 혼합자일렌을 공급받기로 했고, ◎◎코스모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고품질 혼합자일렌을 공급받기로 했다. 운송비 절감을 위해

◇케미칼과 ◎◎코스모는 동종·동량·동질의 혼합자일렌 스왑계약을 체결했다.

◇케미칼은 혼합을 통해 고품질 혼합자일렌을 생산해 ◎◎코스모에 공급하고, ◎◎코스모는 매입처가

◇케미칼에 이를 공급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케미칼은 MX(L)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

◇케미칼은 MX(H)공급에 대하여 ◎◎코스모에게, ◎◎코스모는 MX(H) 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75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혼합자일렌(이하“MX”)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

◇케미칼(주)(이하“

◇케미칼”)가 ◎◎케미칼(주)(이하“◎◎케미칼”)로부터 MX(L)을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코스모(주)(이하“◎◎코스모”)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인 코스모오일로부터 MX(H)를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액의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케미칼과 ◎◎코스모 사이에 Tank Blending을 통한 동종, 동량, 동질의 MX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케미칼은 ◎◎케미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품질의 MX(L)와

◇케미칼의 대산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S-MX를 Tank Blending을 통해 MX(H)를 생산하여 ◎◎코스모에 공급하고, ◎◎코스모는 매입처 코스모오일로 하여금

◇케미칼에 MX(H)를 공급하기로 한 경우

◎◎케미칼은 MX(L)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

◇케미칼은 MX(H)공급에 대하여 ◎◎코스모에게, ◎◎코스모는 MX(H)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혼합자일렌 스왑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케미칼은 저품질 혼합자일렌 공급에 대해 ◇◇케미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케미칼은 고품질 혼합자일렌 공급에 대해 ◎◎코스모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코스모는 고품질 혼합자일렌 공급에 대해 ◇◇케미칼에게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62 (2016.11.21 회신), "혼합자일렌 스왑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18)
원 제목
스왑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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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