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물적분할로 이전한 선박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81회신일 2016.10.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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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로 이전한 선박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07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규정을 따른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취득한 선박을 물적분할로 이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규정을 따른다. 쟁점선박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선박을 취득하였다. 해당 선박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다.

질의요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이하 “쟁점선박”)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경우 쟁점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

정제 정리

질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을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쟁점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81 (2016.10.07 회신), "물적분할로 이전한 선박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58)
원 제목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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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