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선장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선장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수행하면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도선장에서 여러 영업을 하는 경우 그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수행하면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적용 업종에는 수상택시 운영업, 편의점업과 음식점업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운영업, 편의점업 및 음식점업 등을 영위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3015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도선장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수상택시 운영업, 편의점 및 음식점업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도선장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수상택시 운영업, 편의점 및 음식점업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88 (<time datetime="2016-09-23">2016.09.23</time> 회신), "도선장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54)
원 제목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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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