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의 상속재산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7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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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의 상속재산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한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에서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의 가산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01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4-10683, 2003.5.28, 서면4팀-1447, 2008.6.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시 상속재산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0683(2003.5.28.) 및 서면4팀-1447(2008.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779 (<time datetime="2016-09-20">2016.09.20</time> 회신),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의 상속재산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43)
원 제목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