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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의 상속재산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한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에서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의 가산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01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4-10683, 2003.5.28, 서면4팀-1447, 2008.6.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시 상속재산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0683(2003.5.28.) 및 서면4팀-1447(2008.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683 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는 다시 증여인가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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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779 (<time datetime="2016-09-20">2016.09.20</time> 회신),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의 상속재산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43)
- 원 제목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