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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복구예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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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림훼손복구예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복구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각각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복구비 보증보험료와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복구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각각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복구예치금 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부채와 비용에 계상하고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지전용허가 때 산림훼손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보증보험료를 납부한다. 복구예치금 상당액은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와 비용에 계상하고 지급보증서로 예치한다.

질의요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54

본문(원문)

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지전용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산림훼손복구를 위해 예치하는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2015.11.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2015.11.26.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증보험료와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훼손복구를 위해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면서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합니다.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는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2015.11.26.을 참조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그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에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4 (<time datetime="2015-12-07">2015.12.07</time> 회신),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30)
원 제목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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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