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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복구예치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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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림훼손복구예치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치금 상당액은 산지전용허가 등의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예치금 상당액은 산지전용허가 등의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와 비용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이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였다. 해당 금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설정해 부채와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51

본문(원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충당금으로 계상한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와 방법.

회답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내국법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그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6 (<time datetime="2015-11-26">2015.11.26</time> 회신),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73)
원 제목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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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