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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장 이용료와 강습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인의 시설이용료와 암벽강습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인공암벽장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의 시설이용료와 암벽강습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공암벽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일반인에게 시설이용료와 암벽강습 수강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공암벽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시설이용료와 암벽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56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공암벽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시설이용료와 암벽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공암벽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시설이용료와 암벽강습 수강료가 과세되는가.
회답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시설이용료와 암벽강습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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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선택-0706 (<time datetime="2016-03-20">2016.03.20</time> 회신), "인공암벽장 이용료와 강습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14)
- 원 제목
- 인공암벽장 시설 위탁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