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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의 공급시기와 무상지급 과세 여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제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결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게임머니 판매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및 경품으로 무상 지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결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경품 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한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및 타사 게임을 제공하며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타사 게임 이용대가는 타사와 정산하며,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 지급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체 플렛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고자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답
부가가치세과-06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823, 2014.08.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823, 2014.08.06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체 플렛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고자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결제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게임이용자가 타사 게임을 이용하고 지급한 게임머니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정산하는 때에 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경품행사를 통하여 당첨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임머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게임머니 판매 시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타사 게임 이용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경품 게임머니의 과세 여부.
회답
서면법규과-823, 2014.08.06.
1.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결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함.
2. 타사 게임 이용에 지급된 게임머니는 그 대가를 정산할 때 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3.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하는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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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53 (<time datetime="2016-03-28">2016.03.28</time> 회신), "게임머니의 공급시기와 무상지급 과세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10)
- 원 제목
- 게임머니 판매시 공급시기 및 무상제공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