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구소를 국가 등에 기부하면 부가세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714회신일 2016.04.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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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소를 국가 등에 기부하면 부가세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17

해당 연구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대학이 연구소의 부지·시설·장치 등을 국가나 공익단체에 기부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연구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기부 후 일정기간 관리를 위탁받고 운영 실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이 국가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운영하다가 부지·시설·장치 등을 국가 또는 일정한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이후 일정기간 연구소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소요 실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질의요지

대학이 국가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운영하다가 해당부지, 시설, 장치 등을 국가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연구소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761

본문(원문)

대학이 국가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운영하다가 해당부지, 시설, 장치 등을 국가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연구소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해당 연구소(부지, 시설, 장치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이 방사광가속기연구소의 부지·시설·장치 등을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대학이 국가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운영하다가 해당 부지, 시설, 장치 등을 국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 실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해당 연구소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714 (2016.04.17 회신), "연구소를 국가 등에 기부하면 부가세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06)
원 제목
연구소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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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