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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수출에 영세율과 금거래계좌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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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계좌가 불필요하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골드바 수출의 영세율 적용과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계좌가 불필요하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골드바 공급·매입·수입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직접 수출 사업자는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골드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골드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골드바를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804
본문(원문)
사업자가 골드바를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골드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드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골드바를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드바 수출 시 영세율 적용 및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골드바를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골드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골드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골드바를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제1항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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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993 (2016.04.20 회신), "골드바 수출에 영세율과 금거래계좌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03)
- 원 제목
- 골드바 수출시 영세율 적용 및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