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드바 수출에 영세율과 금거래계좌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993회신일 2016.04.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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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드바 수출에 영세율과 금거래계좌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0

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계좌가 불필요하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골드바 수출의 영세율 적용과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계좌가 불필요하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골드바 공급·매입·수입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직접 수출 사업자는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골드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골드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골드바를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804

본문(원문)

사업자가 골드바를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골드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드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골드바를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드바 수출 시 영세율 적용 및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골드바를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골드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골드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 제1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골드바를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993 (2016.04.20 회신), "골드바 수출에 영세율과 금거래계좌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03)
원 제목
골드바 수출시 영세율 적용 및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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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