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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대손세액공제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801
본문(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첨부할 서류.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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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304 (<time datetime="2016-04-20">2016.04.20</time> 회신), "파산 대손세액공제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02)
- 원 제목
- 채무자의 파산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시 첨부할 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