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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관리주체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2017.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관리주체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2017.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14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017.12.31.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79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017.12.31.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017.12.31.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1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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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698 (2016.04.20 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00)
- 원 제목
-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