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42회신일 2016.05.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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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8

협찬계약에 따른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찬계약에 따른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배너광고, 홈페이지 협찬 명시 및 특산품 홍보 등을 제공하는 조건의 지원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드라마 제작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찬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사업자는 드라마에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넣고 홈페이지 등에 협찬을 명시하며 특산품을 홍보한다.

질의요지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찬계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드라마 제작 방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고 해당 사업자의 드라마 홈페이지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찬 명시, 특산품 홍보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49

본문(원문)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찬계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드라마 제작 방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고 해당 사업자의 드라마 홈페이지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찬 명시, 특산품 홍보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찬계약에 따라 받은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드라마 방영 시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고 홈페이지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찬을 명시하며 특산품 홍보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42 (2016.05.18 회신),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72)
원 제목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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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