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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계단 논슬립 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사안이다. 해당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4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2016.0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2016.01.20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2016.01.20)를 참조한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를 직접 공급받고,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역사 출입구 논슬립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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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426 (2016.05.18 회신), "역사 계단 논슬립 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69)
- 원 제목
-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