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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 오염 복원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 토지의 기름오염 정화공사에 든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유소 운영 중 자기의 귀책으로 토지를 오염시켜 복원공사를 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해 주유소를 운영했다. 자기의 귀책으로 임차 토지가 오염되어 오염토양 복원공사를 수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자기의 귀책으로 임차 토지가 오염되어 오염토양 복원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38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자기의 귀책으로 임차 토지가 오염되어 오염토양 복원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토지의 기름오염 정화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자기의 귀책으로 임차 토지가 오염되어 오염토양 복원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8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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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76 (<time datetime="2016-05-18">2016.05.18</time> 회신), "임차 토지 오염 복원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68)
- 원 제목
- 임차한 토지에 대한 기름오염 정화공사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