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4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다.

본점 이전 후 등록 정정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다. 화력발전소의 사업장은 사업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력발전소 운영 사업자가 본점을 이전해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했지만 정정신고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질의요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되는 것

회답

부가가치세과-1134

본문(원문)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본점을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 부가22601-320, 1987.02.25, 서면3팀-71, 2005.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부가22601-320, 1987.02.25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력발전소 운영 사업자가 본점 이전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본점을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부가22601-320, 1987.02.25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20 등록사항 미정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492 (<time datetime="2016-05-31">2016.05.31</time> 회신), "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63)
원 제목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미이행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