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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매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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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을 양도해 발생하는 차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재소비46015-17의 회답을 근거로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 2003.0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 2003.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7 담보부채권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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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721 (2016.07.15 회신), "채권 매매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36)
- 원 제목
- 채권양도시 발생하는 채권 양도차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