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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콘텐츠 수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저작물 사용대가로 받은 수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비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창작한 콘텐츠의 사용대가로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배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74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비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콘텐츠 사용대가로 분배받는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비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인 콘텐츠의 사용대가로 분배받는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0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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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84 (2016.08.26 회신), "비거주자의 콘텐츠 수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09)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저작물 판권 판매수익 등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