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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간 전에 계약한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최초 계약하거나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주택은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했다.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은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9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은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미분양주택)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은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미분양주택)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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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896 (2016.03.25 회신), "특례기간 전에 계약한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04)
- 원 제목
- 과세특례기간 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