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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오토캠핑장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오토캠핑장 운영업은 과세되며 조성·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오토캠핑장 운영업은 과세되며 조성·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업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운영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98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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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 (2016.08.11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오토캠핑장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77)
- 원 제목
- 오토캠핑장 조성 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