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13회신일 2015.09.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호사의 파산관재인 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2

해당 파산관재인 직무수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산관재인 직무수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원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 직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문자격사인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변호사는 관련 법률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198 , 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98 , 2014.11.14

전문자격사인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법규과-1198, 2014.11.14를 참고한다.

전문자격사인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직무수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13 (2015.09.22 회신),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45)
원 제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위원이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