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합서비스가 포함된 철도차량은 재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5회신일 2016.06.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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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합서비스가 포함된 철도차량은 재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17

포괄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철도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

제작부터 교육훈련까지 통합서비스가 포함된 철도차량 공급이 재화인지 용역인지를 물었다. 포괄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철도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 철도차량 제작·시운전·검수·예비품공급·교육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철도차량을 제작·공급하는 포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제작, 시운전, 검수, 예비품공급, 교육훈련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철도차량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72

본문(원문)

사업자가 철도차량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 시운전, 검수, 예비품공급, 교육훈련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통합서비스가 포함된 철도차량 공급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철도차량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 시운전, 검수, 예비품공급, 교육훈련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5 (2016.06.17 회신), "통합서비스가 포함된 철도차량은 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62)
원 제목
철도차량 공급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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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