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결손금 초과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48회신일 2016.05.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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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손금 초과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03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결손금 범위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결손금 범위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익은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법인 주주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4촌 이내 인척이 결손금 초과 가액의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했다. 그 결과 법인의 주주가 1억원 이상인 증여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상증법 제41조의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7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결손금을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해당 결손법인에게 증여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익(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중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계산하는 것이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결손금을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해당 결손법인에게 증여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익(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중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계산하는 것이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48 (2016.05.03 회신), "결손금 초과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82)
원 제목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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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