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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면제되지만 입주 전 시공사에 공급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영구임대주택과 입주 전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면제되지만 입주 전 시공사에 공급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영구임대 목적 주택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난방용역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난방용역을 공급한다. 입주 전에는 시공사에도 난방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1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하“영구임대주택”이라 함)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구임대주택과 그 입주 전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됩니다.
2.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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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1 (2016.04.12 회신),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52)
- 원 제목
- 영구임대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